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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연 500억 원 이상 투입 계속사업 등 사회보장제도 평가 실시한다

뚱빈미 2025. 3. 16. 21:05

보건복지부가 연 5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계속사업, 사업 간 중복·조정 또는 연계가 필요한 사업 등에 대해 사회보장제도 평가를 실시한다.

복지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4일부터 4월 2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이번 개정안에서는 사회보장제도 평가 대상,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고 사회보장 재정추계 및 지출통계 산출을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사회보장기본법은 국민의 사회보장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하여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법으로, 이번 시행령 개정은 법률 개정(2023년 12월)에 따른 후속 조치로 추진된다.

사회보장제도 평가 근거 신설

이번 개정으로 사회보장제도 평가를 위한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그 평가 대상, 방법 및 절차가 마련되었다.

또한,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실시하기 위해 관계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추계 시기 및 방법, 자료 제출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했다.

사회보장 재정추계 및 지출통계 산출

재정추계는 국민연금법 제4조에 따른 재정전망, 국가재정법 제7조에 따른 장기재정전망과 연계하여 실시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추계에 필요한 자료 제출 범위를 구체화하여 고용·공무원·국민·군인·사학 연금, 건강·노인장기요양·산업재해보상보험 등 8대 사회보험의 재정전망 자료를 포함하도록 했다.

특히 사회보장지출통계 산출 및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 제출 요청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자료 제출 범위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협정문에 따른 출산 전후 휴가급여, 법정퇴직금, 요금감면 등 민간 부문의 지출도 포함되었다.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지원 및 위탁 업무 확대

사회보장기본법상 위탁 업무 및 위탁 기관·단체의 범위를 정하고,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지원업무 위탁 대상 기관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었다.

입법예고 및 의견 제출 안내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관련 의견은 오는 4월 23일까지 복지부 사회보장총괄과(ksk0346@korea.kr, 044-202-3719)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개정 Q&A

Q: 사회보장제도 평가는 어떤 사업을 대상으로 하나?

A: 연 5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계속사업, 사업 간 중복·조정·연계가 필요한 사업 등을 대상으로 한다.

Q: 사회보장 재정추계는 어떻게 진행되나?

A: 국민연금법과 국가재정법에 따른 장기재정전망과 연계하여 실시되며, 고용·공무원·국민·군인·사학 연금, 건강·노인장기요양·산재보험 등 8대 사회보험 재정전망 자료를 포함한다.

Q: 사회보장지출통계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나?

A: 출산 전후 휴가급여, 법정퇴직금, 요금감면 등 민간 부문의 지출도 포함된다.

Q: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나?

A: 사회보장기본법상 위탁 업무 및 위탁 기관·단체 범위를 확대하여, 신설·변경 지원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Q: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어떻게 제출할 수 있나?

A: 오는 4월 23일까지 복지부 사회보장총괄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로 제출하면 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회보장제도의 평가와 재정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국민 복지 증진을 위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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