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 부동산 재간접펀드 투자 허용…대체투자자산 평가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ETF(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부동산 직접펀드 투자를 허용**하고, **대체투자자산 평가를 강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ETF의 부동산 및 리츠 투자 허용
기존에는 **과도한 보수수취 및 복잡한 상품 구조를 방지하기 위해 ETF의 재재간접(복층 재간접) 투자**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내 부동산 및 실물투자 상품이 부족하여 투자자 선택권이 제한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ETF가 **상장 재간접리츠 및 부동산·리츠 ETF 투자 허용**
- 다만, **4단계 이상 구조(재재간접 초과)는 금지**
- ETF와 투자대상자산 운용주체가 동일한 경우, **운용보수 중복 수취 금지**
- 투자자에게 **유리한 운용보수 체계 마련 의무화**
이번 개정으로 인해 **부동산 투자 ETF의 다양성이 확대**되어 투자자들이 보다 쉽게 **부동산 시장 분산투자**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체투자자산 평가 강화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부동산·인프라 등 대체투자펀드 자산의 평가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 기존 문제점
- 대체투자펀드의 평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집합투자업자가 취득가액·종전 평가가격을 유리하게 반영하는 문제 발생**
- 이로 인해 투자자들이 **펀드 자산의 손실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할 우려** 존재
📌 주요 개정 내용
- 부동산·인프라 등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는 자산은 연 1회 이상 평가 의무화**
- 부동산·인프라펀드 투자 자산 평가 시 **외부 전문기관이 최근 1년 이내 제공한 가격을 우선 고려하도록 의무화**
이를 통해 **대체투자펀드의 평가 투명성이 확보**되며, 투자자들의 신뢰도 또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도 시행 일정
- ETF의 부동산 재간접펀드 투자 허용: **공포일 즉시 시행**
- 대체투자자산 평가 강화: **공포일·고시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
- 기존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 평가 후 1년이 지난 자산: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평가 실시 필요**
Q&A: ETF 부동산 투자 및 대체투자자산 평가 강화
Q1. ETF의 부동산·리츠 투자 허용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A1. 국내 **부동산·리츠 관련 ETF 상품이 확대**되어 투자자들이 보다 **다양한 부동산 관련 투자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Q2. ETF의 재재간접(복층 재간접) 투자는 여전히 금지되나요?
A2. **3단계 구조까지 허용되지만, 4단계 이상의 재재간접 투자는 금지됩니다**.
Q3. 대체투자자산 평가 강화는 어떤 의미인가요?
A3. 부동산·인프라 등 **투명한 시세가 없는 자산의 평가 절차를 강화**하여 **펀드 투자자 보호 및 공정한 가치 평가를 유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Q4.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가 반드시 반영되나요?
A4. **최근 1년 이내 제공된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 가격을 우선 고려해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ETF 시장의 투자 기회가 확대**되고, **대체투자펀드의 평가 투명성이 높아져 투자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