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건·의료생활협동조합(의료생협)은 경영 사항을 누리집(홈페이지) 등에 공시해 일반 국민이 사업결산 보고서와 이사회 활동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료생협에 경영공시 의무를 부과하고, 공정위가 의료생협의 경영공시 사항을 표준화해 통합 공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14일 밝혔다.
의료생협 경영공시 의무 신설
의료생협은 일정 비율(50% 이상)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협동조합기본법'상 보건·의료사회적협동조합과 유사하다.
그러나 기존에는 의료사협과 달리 의료생협은 경영 사항을 공개하는 의무가 없어 재무 상황이 부실하더라도 이를 소비자가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로 인해 일부 의료생협에서는 미리 납부한 진료비와 출자금을 조합원이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안 주요 내용
이번 개정안에 따라 의료생협은 ▲정관·규약·규정 ▲사업결산 보고서 ▲총회·이사회 활동상황 ▲사업보고서 등 경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결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누리집 등에 공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의료생협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영공시 표준화 및 통합공시 도입
영세한 의료생협의 경영공시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정위가 경영공시 사항을 표준화하고, 통합 공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의료생협은 공정위가 요청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공정위는 이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공시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경영공시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의료생협이 경영공시를 하지 않거나 공정위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또는 정관·규약·총회·이사회 의사록·회계장부·조합원 명부 등의 서류를 비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각각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영공시 시행 일정
이번 개정안이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경영공시 및 통합공시 규정은 내년 회계연도 결산 시기부터 적용된다.
즉, 결산일이 2026년 12월 31일인 의료생협은 2027년 4월 말까지 경영 사항을 공시해야 한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 Q&A
Q: 의료생협의 경영공시 의무는 무엇인가?
A: 의료생협은 정관·규약·사업결산 보고서·총회·이사회 활동상황 등을 결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누리집 등에 공시해야 한다.
Q: 기존 의료생협 운영과 어떤 점이 달라지나?
A: 기존에는 의료생협이 경영 사항을 공개할 의무가 없어 소비자가 재무 상태를 확인할 수 없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투명한 경영공시가 의무화된다.
Q: 공정위는 어떻게 경영공시를 관리하나?
A: 공정위는 의료생협의 경영공시 사항을 표준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통합공시 시스템을 운영할 예정이다.
Q: 경영공시를 하지 않을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
A: 경영공시 미이행, 공정위의 자료 제출 요구 불응, 주요 서류 미비치 시 각각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Q: 경영공시 제도는 언제부터 시행되나?
A: 2026년 회계연도 결산 시기부터 적용되며, 결산일이 2026년 12월 31일인 의료생협은 2027년 4월 말까지 경영사항을 공시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생협의 운영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중요한 조치로, 공정위는 법 시행을 위한 하위 법령 정비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